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고소음 기계 소음표시의무화
소음표시의무제·소음인증제 도입 전망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음표시의무제 및 소음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굴삭기, 발전기 등 8종의 고소음기계에 대해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소음표시부착권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권고소음도를 갖고 있는 고소음기계는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축기, 발전기, 착암기, 브레이커, 압쇄기, 항타기,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절단기 등 12종으로 이들 기계는 권고소음도를 달성하면 "저소음기계"라는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 권고소음도는 굴삭기의 경우 출력 75마력 미만은 73㏈이하, 280마력 이상은 82㏈이하, 로우더는 75마력 미만은 76㏈이하, 140마력 이상은 82㏈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발전기는 75마력 미만은 74㏈이하, 그 이상은 76㏈이하, 브레이커는 본체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500㎏ 미만일 경우 85㏈이하, 그 이상은 88㏈이하로 권고소음도를 정하고 있다. 이 외에 착암기와 항타기, 콘크리트 펌프는 용량에 관계없이 권고소음도를 각각 85㏈, 84㏈이하로, 15마력 이상의 콘크리트 절단기는 85㏈이하로 하고 있다. 한편, 6월 현재 소음표시부착 권고대상 기계중 저소음 표시를 부착해 판매되는 기계는 대도기계, ㈜대우중공업, ㈜보국전기공업 등에서 제작·판매하는 발전기 15개 모델과 ㈜한우건설기계의 브레이커 6개 모델, ㈜수산중공업 압쇄기 3개 모델 등 총 24개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은 고소음을 발생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해 소음도 표식을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며,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소음표시 권고대상기계, 소음도 검사신청 및 측정, 소음도 표시권고서 교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추진
다음글 경기도, 대기오염원 적극 차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