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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재해복구는 자연친화적인 복구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 하도의 형태는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호안의 복구 시 비대칭형 설계, 생물서식처의 보호위해 울타리 설치, 공사의 분할·시기조정 등 시행. 보나 낙차공사 시 어도 등 생태통로 설치

- 앞으로 하천재해복구를 자연친화적인 복구지침에 따라 시행할 경우 하천생태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환경부는 그 동안 지자체 등이 하천재해복구 시 짧은 공사기간과 안전위주의 공사시행으로 하천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어온 점을 중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자연친화적인 하천재해복구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재해복구지침은 그 동안 G-7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건설기술개발연구원이 연구개발한 「자연형 하천복원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하천재해복구 시 최소한의 자연친화적인 복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재해복구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

둘째, 하도의 형태는 본래의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설계 복구하고, 생물서식공간이 최대한 보전되도록 공사의 분할, 시기조정 등의 방안 강구

셋째, 저수호안의 복구는 단면형보다 자연상태의 비대칭형으로 설계하고 주변생태상황에 적합한 생명재료를 사용하거나 수리안정성을 고려 무생물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돌망태, 거석 등의 다공성 재료를 사용

넷째, 생물서식처의 보호위해 울타리 설치, 하상에 퇴적된 모래, 자갈 등은 가급적 인위적인 훼손을 지양하고, 하천횡단의 최소화, 침식방지가 어려운 경사면은 이용을 최소화  

다섯째, 고수호안의 복구는 치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법으로 시행하되, 식생녹화공법에 의한 하천생태계 보전도 고려

여섯째, 보나 낙차공사 시에는 어류 등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어도 등의 생태이동통로 설치환경부는 동 지침을 재해복구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는 하천재해복구 세부지침에 이를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국가하천의 관리기관인 건교부와 지방하천의 관리기관인 전국 16개 시·도에 각각 동 지침을 통보하고 하천재해복구 시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이 동지침에 따라 하천재해복구를 시행할 경우 하천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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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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