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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품 환불” 안 알려도 과태료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매장은 1회용품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알리는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적발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고 구두로 환불제 운영 사실을 고객에게 전하는 것도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그동안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뿌리는 행위 등에 국한해 과태료가 부과됐고,환불제도 미고지는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다.환경부는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 매장 규모와 1회용품 무상제공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태료도 1회에 50만원,2회에 100만원,3회부터 300만원을 물리기로 했으나 소규모 매장의 부담을 감안,매장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3㎡ 미만인 소규모 매장인 경우 1회 적발 때는 10만원,2회 30만원,3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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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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