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강원,댐 쓰레기 처리법 개정 촉구
강원도는 쓰레기 처리 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수력발전용댐 저수구역내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소양강댐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의 경우 댐 관리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반 처리하며 비용은 양측에서 협의해 분담토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와는 달리 춘천 의암 화천댐 등 수력발전용 댐의 경우, 저수지 수면관리 주체 및 처리비용 부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는 하천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 자신들이 수면관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한수원이 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면관리 책임은 한수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면관리자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댐 쓰레기 처리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하천법에 의한 수력발전용 댐의 수면관리자를 구체화 하고 수면관리 활동 범위에 호소내 자체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저수구역내 부유쓰레기 제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강원도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댐유역의 행락지 등으로부터 부유쓰레기가 대량으로 댐 저수구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97년부터 유관기관 및 해당 시.군 관계자 등으로 `댐 저수구역 쓰레기대책협의회"를 구성, 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북한강 상류 수역의 소양강댐과 춘천댐 의암댐 화천댐 등 4개 댐에서는 1999년 3천711t, 2000년 3천569t, 2001년 5천839t, 작년 1만3천988t 등 댐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담양군, 친환경 사업장 특별관리 추진
다음글 인천환경미래관 건립 市사업으로 전환추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