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169 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ᄋ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적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동법에서 위임한 이용의무화에 대한 대상범위, 적용기준, 의무적용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ᄋ공공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시장기반 구축으로 2002년말 현재 총 1차에너지의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06년 3%, 2011년 5%로 확대 공급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소유의 신축 건축물에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제16조)
나. 대체에너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공공용시설, 교육연구(국·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및 복지시설등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대상건축물의 대체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한 의무적용기준을 건축공사비의 5%이상으로 정함.(안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다.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장은 설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술검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제16조의4)

라.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후 설비설치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센터의 장은 설치계획서와 합치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이를 사용승인시 제출토록 함. (안제16조의5)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이용기관의 경영실적평가등의 평가시 의무화 이행현황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상건축물의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대체에너지 설치기준과 의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3. 의견제출


이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25, 팩스 02-504-5001, e-mail : kjjn@mocie.go.kr)

산업자원부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폐수 무방류 시설 제도화 추진계획
다음글 물·하늘 그리고 땅, 올 상반기에만 1500여건…‘대기업’으론 단속 한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