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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하늘 그리고 땅, 올 상반기에만 1500여건…‘대기업’으론 단속 한계
  악취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악취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1997년 시화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악취오염 사고때부터. 이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악취 민원은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악취 민원 증가=악취 민원은 2001년 전국적으로 2760건이 접수됐다. 2002년에는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전국 5만6000여개 악취발생업체를 상대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악취 민원은 2001년보다 늘어 2864건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1547건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지난해의 기록을 추월할 전망이다.

  악취 민원은 시화·반월지역처럼 공단 주변의 주택단지와 대규모 축사시설 등 생활악취시설 주변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장 이외에도 음식점,소규모 축사시설 등 주거지에 위치한 비규제 대상 시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시화·반월 지역이다. 1997년 1108건이었던 이 지역 악취 민원은 2000년 1511건으로 최고에 이른 뒤 2001년 73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2002년 745건,2003년 상반기 416건으로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인지방환경청과 시흥시 등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웠지만 악취 근절이 한계에 와 있다.

◇ 악취 민원 처리는 어려워=악취가 다른 환경오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인 감각 공해라는 점이다. 연령,성별,건강상태,흡연 유무 등에 의해 악취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는 악취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악취는 바람에 의해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원을 적시하기가 곤란하다.

  인천 남동구청 권익범 환경지도팀장은 “악취 민원을 받고 현장 조사 끝에 악취가 심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악취 민원처리의 고충을 토로했다. 권 팀장은 또 “악취가 느껴지더라도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기상에 따라 인근 서구 경서동의 수도권 매립지나 멀리 시화공단에서 악취가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악취 공해의 또다른 특징이다. 일반적인 대기오염의 경우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의 사망률이나 입원환자 증가 등 급성 또는 만성적인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난다. 그러나 악취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쾌한 냄새로 인한 수면장애 정도의 증상과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구토증세를 일으키는게 고작이다. 이 때문에 실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악취문제로 조정신청을 해서 배상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 악취 측정방법=직접관능법,공기희석관능법,기기분석법 등 모두 3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직접관능법이다. 직접관능법은 조사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건강한 후각을 지닌 5명이 악취피해지점에서 감지한 악취의 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두 6단계 중 3도(강한 취기) 이상일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규제하고 있다. 직접관능법은 사람의 후각에 의해 악취를 현장에서 바로 측정한다는 신속성이 장점이다. 공기희석 관능법은 배출구에서 채취한 공기시료를 실험실에서 건강한 성인 5명이 냄새를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희석해,희석 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공단지역내의 사업장 배출구의 경우 희석배율이 1000배 이하,기타 지역내의 사업장은 500배 이하를 허용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접관능법이나 공기희석관능법은 모두 사람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인 기기분석법이 이용된다. 이 방법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악취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8가지를 분석해 허용기준치를 정하는 방법이다.

◇ 악취방지법 제정 시급=현재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악취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취방지법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올해 7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악취방지법은 주5일근무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밀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민원이 조금씩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데 악취는 사람들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공해이기 때문에 대기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악취방지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60년대 악취를 전형적인 7대 공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71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악취 규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행명령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을 받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대기환경보존법은 직접관능법,공기희석관능법,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악취방지법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직접관능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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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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