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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불법 연료첨가제 신고 포상금 지급
앞으로 환경부 규정을 위반해 연료유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휘발유를 제조·판매·사용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하고 지급 대상과 규모, 이행시기 등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자체 예산을 활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첨가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짜 휘발유의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10여종의 연료유첨가제 제품을 불법 판매 및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산자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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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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