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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남양호 낚시금지 추진
  경기도 화성시는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정 면적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8일 시(市)에 따르면 장안면 남양호와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이 계속된 오폐수 유입과 낚시행위 등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8ppm)을 초과하는 등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남양호의 경우 낚시꾼들이 몰고온 차량이 농로를 점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변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www.hscity.net)를 통한 여론조사와 낚시꾼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찬성의견이 높을 경우 오는 10월께 호수와 저수지의 일정 면적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저수지와 호수 주변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구역에 한해 낚시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바다를 매립한 남양호는 767㏊, 보통리저수지는 48㏊의 담수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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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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