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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중인 중·소형경유차 LPG차로 개조 추진
□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저감을 위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중·소형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 추진 □ 우선 서울지역에 시범 추진후 2004년은 수도권지역, 2005년부터 전국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환경부는 운행중인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구시에서 시범 운행중인 LPG개조 차량을 전국지역으로 확대 보급키로 결정하고, 사업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에 시달 - 개조 대상차량은 우선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2.5톤 청소차, 25인승 승합차와 이와 유사한 소형화물차 등으로 하고, 향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 - 2003년에는 개조차량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2003.10∼2004.3월까지 6개월간 경유청소차(1톤∼2.5톤) 130대 및 경유승합차(25인승) 5대 등 총 135대를 LPG차량으로 개조하여 시범운행 - 이를 토대로 2004년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우선 보급하고, 2005년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 보급 - 개조차량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개조비용(대당 약 500만원)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동(각 50%)으로 보조
■ LPG 차량으로 개조시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는 약 60% 정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LPG개조 차량은 개조전 경유차량에 비하여 매연이 배출되지 않고 NOx 69∼93%, CO 및 HC 26∼91% 저감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60% 저감(자동차공해연구소 비교시험 결과)
■ LPG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하여는 차량 소유자가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개조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개조를 하는 정비공장은 제작사 직영정비공장이나 지정정비사업소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장을 해당 시·도에서 선정하여 지정
■ 환경부는 개조차량 보급과 함께 개조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법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차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이를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연구기관, 관련업계 등과 공동으로 외국의 유사제도를 조사하여 법제화하는 방안 추진
※ 붙임 : LPG개조차량 보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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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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