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환경부 부패방지를 위해 9개 취약분야 31개 제도개선 추진
◈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협의진행과정과 협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 ◈ 환경단속실명제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를 투명하게 개선 ◈ 전자입찰제 및 청렴서약제 시행 등 물품구매제도 개선 ◈ 시설공사 입찰계약 및 설계심의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환경부는 각종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등 9개분야 부패취약업무의 처리과정별 부패요인을 분석, 업무시스템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31개 제도개선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 주요 제도개선 실천과제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협의 진행과정과 협의내용을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배출업소와 환경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도단속계획의 수립·단속·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부조리 발생요인에 대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단속실명제를 엄격히 이행토록 하며 행정처분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또한 환경부와 14개 소속·산하기관에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에는 전자입찰제와 청렴서약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금 지급시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 납품자의 방문수금을 금지토록 하는 등 사업자와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설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시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 등 3개 직종에서 각 ⅓씩 배분하여 심의당일 감사부서 및 입찰참가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하고, 시공업체와 감독자의 유착방지를 위해 현장 공사감독이 수행하던 준공검사, 기성검사, 설계변경 검토는 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직접 검사자 및 검토자를 선정하여 수행토록 하였다. ○ 그밖에도 자원재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품 수집·매각 과정 개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업무 개선, 페기물반입 감시업무 개선 등의 실천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붙임 1. 2003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세부실천과제(요약) 1부. 2. 2003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1부. 끝.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육군 환경보전활동(- 육군본부 환경과 -)
다음글 4급 과장급 인사발령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