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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연료첨가제 신고 포상금 지급
0.55ℓ들이보다 큰 용기에 담긴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휘발유 제조.판매.사용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넣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이행시기 등을 곧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자체 예산을 활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첨가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짜 휘발유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또 세녹스와 LP파워 등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제품의 불법 판매.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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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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