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환경영향평가 구비서류 소규모 사업은 2종만 제출
환경정보망 구축으로 복잡한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개발면적 3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8개 분야에 걸친 조사자료 제출 의무를 대기질·수질의 2개 분야로 줄였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자연환경·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 조사자료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이 소음·진동·악취 등의 조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보전용도지역이 표시된 국토환경지도를 활용해 개발사업 입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문화일보(http://www.munhwa.co.kr)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 간소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