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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환경영향평가 구비서류 소규모 사업은 2종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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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망 구축으로 복잡한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개발면적 3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8개 분야에 걸친 조사자료 제출 의무를 대기질·수질의 2개 분야로 줄였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자연환경·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 조사자료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이 소음·진동·악취 등의 조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보전용도지역이 표시된 국토환경지도를 활용해 개발사업 입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문화일보(http://www.munhw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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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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