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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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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확대
■ 정부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결정 ■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접매립할 경우 자원낭비는 물론 매립지 주변의 파리, 모기 등 해충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ㅇ 유기물 분해에 따른 악취발생과 침출수 발생으로 매립장 유지관리에도 많은 어려움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전체 생활쓰레기의 23%(""01년 11,237톤/일) ■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97.7.19)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할 예정임 ㅇ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3. 6월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76%를 처리할 수 있는 1일 8,575톤의 시설을 설치 ■ 내년에는 "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및 전용수거차량 확대를 위해 금년보다 대폭 증액된 28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임 ㅇ 이들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증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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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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