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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두대간보전법 표류
환경부 국토 보전은 우리 부처 산림청 백두대간 90%는 산림 백두대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백두대간보전법이 부처간 이견으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정일의원 외 20명과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의원 외 25명이 지난해 7월과 지난 4월 각각 발의한 백두대간보전법이 심의중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5월 29일 국무조정실 조율을 통해 환경부와 농림부간 공동법안으로 하자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가진 실무자회의에서 세부원칙에 합의를 하지 못해 이번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전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보전지역을 누가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보전위원회 구성과 보전지역내 규제^허용사업 등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 법의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4월 국무회의시 백두대간의 훼손실태와 보전대책을 대통령께 환경부에서 보고했으며, 이에 따른 지시시항도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산림청장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90%가 산지이므로 산지를 관리하는 산림청이 주관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는 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하부기구가 없으나 산림청에는 기존 조직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원활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림청은 계획수립과 관리에 있어서 주관을 하고 환경부와는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정책입안은 보전부서의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담당하고, 기본정책을 토대로 실제적인 집행업무는 산림청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현재 양 부처는 국토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백두대간은 미래를 위해 꼭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 환노위와 농림해양위,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합의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매일환경신문사(http://www.eco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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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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