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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국고지원 법적근거 마련
□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2차오염방지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간 재해발생시 처리비용 국고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조사 및 복구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2차 해양오염방지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법령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를 이해·설득시킨결과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o 법 령 명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076호) o 개정내용 : 자연재해발생시 2차 오염방지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지원율 : 국고 100퍼센트) o 시행일 : "03. 8. 1부터


■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과 장 유정석 / 담당자 오양수 Tel 02-3148-6562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http://ww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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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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