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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연료첨가제, 첨가비율 1% 미만으로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8.5일부터 시행
■ 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55리터, 경유는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8.5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그간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연료로 편법 사용되어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 LP파워 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 그러나 첨가비율 1% 미만인 기존의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료첨가제로 계속 판매된다.
■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을 이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붙 임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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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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