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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 환경오염 규제 강화
해양환경보호위, 선박 밸러스트수 협안 협정 밸러스트수, 노후유조선 등 일정 조건 갖춰야 내년부터 선박의 밸러스트수를 통한 수중미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타지역의 해양생태계파괴 문제를 양산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협안이 확정되면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밸러스트수 관리계획서와 밸러스트수 기록부 및 밸러스트수 교환기준이나 성능기준에 적합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은 오는 내년 2월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 회의에서는 노후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의 조기 퇴출과 상태평가검사제도의 강화 및 중질유운송 선박에 대해서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과 5천톤 이상으로 구분해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의 퇴출시기 개정 초안이 마련돼 MARPOL 부속서 1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해액체물질 분류체계 조정,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점검지침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기로 승인하는 등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안 등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국제적 발효에 대비해 정부, 관련학계 및 업^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장비개발 등 해양환경보호기술,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박밸러스트수는 항해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내 탱크에 채우는 물로 IMO는 항해 선박들이 발라스트수를 함부로 버려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박 환경 규제 추세= 선박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배출을 규제하는 오수방지협약이 오는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총톤수 200톤이상이나 10인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화해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지구온난화가스, 오존파괴물질 등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선박의 대기오염방지협약도 2004년도에 발효(1997.9.26 채택)가 예상된다.
부착생물이 선박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오도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기주석화합물(TBT)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방오도료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선체사용을 금지시키고, 2008년 1월부터는 선체에 붙어 있는 모든 유해방오도료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 협약이 2001년에 채택돼 2005년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국내법에 의해 유해방오도료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자료출처 : 매일환경신문사(http://www.eco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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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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