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세녹스·LP파워 5일부터 시판 금지
연료의 40%까지 섞어 사용하는 연료첨가제인 세녹스와 LP파워의 시판이 5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만드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5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60%에 연료첨가제를 40% 비율로 섞어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연료첨가제 명목의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연료로 편법 사용돼 혼란이 생김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료첨가제 판매용기도 휘발유의 경우 0.5ℓ, 경유첨가제는 2ℓ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세녹스와 LP파워 등 40% 첨가 비율의 연료첨가제를 제조해온 업체들은 1% 미만으로 성분을 재조정,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해야 시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첨가비율 1% 미만의 기존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녹스와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을 악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선박 환경오염 규제 강화
다음글 산자부, 2003 산업기술 시장정보 DB 서비스 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