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팔당고시 개정 유보 합의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 고시(팔당고시) 개정안"의 시행이 전면유보됐다.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대표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경기연합)는 28일 "환경부와 경기연합 대표들이 지난 26일 팔당고시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경기연합이 공동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합의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팔당고시를 전면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극대화하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 주민대표 등이 별도의 논의를 거쳐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28일 오전 양평 여성복지회관에서 팔당수계 7개 지자체장과 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팔당고시 백지화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는 보고대회 형식으로 축소된다.
앞서 환경부는 오염원 입지기준과 현지인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팔당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맞서 팔당수계 7개 지자체와 의회, 경기연합 등은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항의방문 등 공동대응을 벌였다. (광주=연합뉴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계급정년제 도입 필요
다음글 인천 시내버스 2008년까지 천연가스차로 교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