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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기지 이전때 환경조항 신설
한국과 미국이 13년 전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합의한 양해각서(MOU) 및 합의각서(MOA) 가운데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조항들을 개정키 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0년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및 합의각서의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다 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전시 미군 영내매점(PX) 영업이익 손실을 한국측이 부담키 로 한 기존 조항을 고치고, 환경문제 관리 조항을 신설키로 양국이 원 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 주한 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본부 건물을 위해 별도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국방부 영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차 실장은 또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과 관련해 주한미군측이 이전 을 요청한 만큼 한국측 재정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그 동안 미군이 맡아온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와 기상예보, 공지사격장 관리, 헌병 전장순환 통제 등 8개 특정임무 이전 과 관련해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염려된다는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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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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