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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특별법 밑그림 완성
T/F "2007년 7월부터 1종 사업장 대상" 합의 3종 이상 규제는 연구용역사업 후 결정키로 관계부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안(이하 수도권특별법)이 지난 3일 열린 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최종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번 합의는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내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110여개의 1종 사업장들은 2007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1종 사업장 가운데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배출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3종 사업장이 실시되는 때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주장해 온 3종 이상 사업장을 배출총량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연구용역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결정키로 했다. 1종 사업장은 연료를 무연탄 열량 기준으로 환산해 1년에 1만톤 이상, 2종은 2천∼1만톤, 3종은 1천∼2천톤을 사용하는 공장이다. 1종 사업장은 서울 10여개, 인천 30여개, 경기도 70여개 등 110여개로 전체의 18% 정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3종 이상은 400여개에 이른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90% 가량이 1종에서, 10% 가량이 2∼3종에서 배출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는 이행시기와 규제대상물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안이 그대로 반영됐으나 대상 사업장은 산자부의 1종 안으로 결정되면서 환경부가 뒤로 물러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동안 대상 사업장의 경우는 환경부의 3종이상과 산자부의 1종 안이 대립을 보여왔으며, 시행시기는 환경부의 2007년안과 산자부의 2009년안, 규제 대상물질은 황산화물이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과 황산화물을 빼야 한다는 산자부의 주장이 맞서 왔다.
또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규제가 본격 추진될 경우 산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져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 다행스럽다"며 "사업장 총량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정신으로 앞으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 보급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일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사업장총량제와 저공해차량 보급·구매 의무화, 경유차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특별법안을 7월중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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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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