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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 단속
- 무단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등 -
○ 울산시는 피서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객이 버린 쓰레기가 산지를 오염시키고 있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산지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오는 8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산지정화감시원 등이 최대한 동원돼 신불산, 문수산, 가지산 등 사람이 많이 찾는 지역 주요 명산을 대상으로 무단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벌이게 되며,
○ 특히, 휴가 최대 성수기인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이번 단속을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산림내 불법묘지 조성 및 산림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강력 처벌키로 했다.
○ 한편 시는 이번 계도·단속에 산림보호협회는 물론, 산수보존협회 등 산림보호단체와 산악회 등 각종 자생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 오는 12일(토)에는 울주군 신불산(등억온천뒤 산장∼폭포)에서 시청 직원 및 산림보호 관련단체 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행사를 실시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정보포탈(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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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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