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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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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와 저공해 차량의 보급과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공공기관과 자동차회사에 대해 저공해차량 구입과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대기정책을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바꾸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년 후 수도권 대기질을 도쿄와 파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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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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