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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지속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를 예정대로 실시(""03.7.1부터)
□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례 결정 및 권고간 불일치의 해석에 대한 질의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
□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 중 자구 노력을 하는 업체는 용기대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계도를 하되, 그 이외의 업체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조치(적발 시 30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인하대 김대환교수)가 "03.6.24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02.12.12 제154차 규제심사시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펄프몰드 등 대체용기의 가격동향을 토대로 "유예기간의 종결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연지05090-34, "02.12.17) 하였으나, "03.6.19 제167차 규제심사에서 목재펄프 대체용기의 가격이 합성수지 용기에 비하여 최고 1.5배 수준으로 경제2분과위원회("02.12.12)의 의결부대조건(유예기간의 종결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한 시행규칙(제4조 별표2 비고1의 나)을 삭제하라고 권고(연지05090-234, ""03.6.24) 한 바 있다.

■ 그러나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가 당초 "유예기간의 종결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결정과 다르게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하라는 권고를(연지05090-234, "03.6.19) 한 점, 가격동향 조사 결과 대체용기의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합성수지 용기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요건이 상당정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업종간 합성수지 용기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 그 동안 정착되어온 정책이 일시에 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2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경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에서는 "95년부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이 규제되어 온 반면, 이와 동일한 영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 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수용시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하고
  ※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02.12.28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규제대상에 포함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에서 배달되는 도시락 용기에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02.12.28 이전)

 ○ "02.12.28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관련 업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주었으며, 이미 한솥도시락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많은 업체가 대체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용기와 합성수지 용기와의 가격차이가 최고 40원 정도에 불과하여 도시락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환경을 위하여는 어느 정도 불편과 규제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미처 대체용기로 교체하지 못한 업체 중에서 대체용기로의 전환 등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대체를 의한 노력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만,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 참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95년부터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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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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