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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 관련 전문가, 업체 및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구성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역할
■ 환경부는 2003년 하반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관리, 국민들의 민원해소 및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업체 및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업계는 업체의 영세성 및 시장규모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한 과잉경쟁이 가격 경쟁형태로 나타나면서 불량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 2002. 1 .1일부터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신축건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부여되어 오수처리시설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단독정화조는 설치대상지역의 감소로 수요가 감소
■ 최근 시장규모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및 신기술이 도입될 경우 신규업체의 새로운 진입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업체들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제도개선 및 신기술도입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2002년 환경부에 접수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민원은 2,400여건(전화민원 제외)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민원사레 별첨)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업계 대표 및 시민단체 등 전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신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2003년 하반기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 중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협의체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의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반국민과 관련 업체의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 심사·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피드백 기능을 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심의기구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수질오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획기적인 수질개선과 국민의 불편사항 및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관리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민원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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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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