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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30일 개정된 골재채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에 따라 그간 환경규제의 강화와 민원을 의식한 허가권자의 허가기피로 골재의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로 법개정시 도입한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과
- 해양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등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있어 시·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이나 대체예정지의 지정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에 대하여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골재의 부존량조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 골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 또는 시장·군수·구창장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단지의 규모는 하천구역에서는 10만㎡이상 25만㎡미만,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2개광구이상 5개광구미만으로 하고,
- 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골재채취법에서 골재협회가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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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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