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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명숙장관 먹는샘물 경도 500ppm까지 완화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30일 "먹는샘물의 경도 기준을 현행 300ppm 이하에서 500ppm 이하로 완화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간담회에서 "유럽 업체들이 샘물경도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와 연구작업을 벌인 결과 경도가 500ppm를 넘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1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7월 안에 경도기준이 500ppm 이하로 바뀔 것이라고 한 장관은 전했다.
그는 또 "유럽 국가들이 환경 정책 및 기술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제2차 환경장관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환경협력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한 EU상의와 함께 더 많은 대화채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올해 부터 시행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환경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등 참여정부의 환경정책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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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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