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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ㅇ 우리부에서는 환경규제 등으로 골재의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어 골재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골재채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법령은 2003. 6. 30일 시행예정으로 현행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등의 내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골재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사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시.군. 구 및 시.도와 골재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의견을 2003.6. 30일까지 전자우편이나 팩스(02-503-7326) 또는 전화(2110-8205)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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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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