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선택
국내동향
제목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
ㅇ 우리부에서는 환경규제 등으로 골재의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어 골재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골재채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법령은 2003. 6. 30일 시행예정으로 현행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등의 내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골재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사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시.군. 구 및 시.도와 골재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의견을 2003.6. 30일까지 전자우편이나 팩스(02-503-7326) 또는 전화(2110-8205)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
|
파일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이전글 | 2004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총 5천3백86억원 규모의 운용계획안 수립 |
---|---|
다음글 | 합성수지 도시락 금지법 ‘불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