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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성수지 도시락 금지법 ‘불투명’
규개위, 업계의 자발적 참여유도 권고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에 대한 행정당국의 혼선으로 인해 업계 및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내달부터 실시키로 한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금지에 대해 업체 및 매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라는 권고결정을 지난 24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규개위는 대체용기의 가격이 합성수지 도시락 가격에 비해 1.5배 높아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분해성 재질로 대체토록 규정한 자원절약법상의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적 규제수단을 사용해 합성수지 용기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합성수지 도시락과 대체용기 비교에 있어 가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드러났고, 품질면에서도 대체용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관계자는 “예상 밖의 규개위 결정이다”면서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에 단정짓기 어려우나 이미 결정된 일이기에 7월부터 시실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은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일부 도시락업체에서 비싼 대체용기로 교체하면 도시락 판매가격이 상승해, 영세도시락 업체들이 어려울것이라는 의견은 터무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가격부감은 개당 40원 정도에 불과하며 소비자들이 환경개선비용으로 수용못 할 금액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쓰시협 김미화 사무처장은 “규개위의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규개위 권고보다 이미 결정된 정부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7월부터 법대로, 원칙대로 추진하길 바란다”다고 말했다. 규개위의 권고에 대한 환경부의 결정은 이번 주말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개위 결정 공문이 아직 하달된 상태가 아니며 환경부 내 논의도 필요해 이달 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의 결정은 규개위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논란의 실마리가 보일것으로 예측된다. 김미화 처장은 “환경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향후 환경단체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며 “규개위의 의견을 따른다면 7월 1일부터 관련기업 및 매장을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환경일보(http://www.h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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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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