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등의 매수절차 규정 -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금액, 면제, 징수절차 등을 신설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환경부는 개정된 습지보전법(2002. 12. 26. 법률 제6825호)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습지보전법 하위법령개정안을 마련, 시·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습지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에는 토지등의 지번·지목등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토지등의 매수절차를 신설하였다.(령 제17조의2)
■ 둘째, 법에 의하여 공익상·군사상 부득이 하게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습지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내륙습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연안습지)의 승인·협의를 받도록 하였다.(령 제11조의2)
■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법에서 신설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하고, 위촉기간(2년),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홍보·계도, 습지훼손행위 관계기관에 통보 등)등을 정하였다.(령 제19조의2)
■ 넷째,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에서 신설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징수금액, 이용료의 면제, 징수절차 등을 정하였다.(규칙 제10조의2)
■ 이밖에 재해예방 및 복구, 공익상·군사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습지보호지역등에서 금지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규칙 제18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식을 정하였다.(규칙 제13조의2)
■ 환경부는 이번에 습지보전법령의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토지등의 매입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합성수지 도시락 금지법 ‘불투명’
다음글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