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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 수해쓰레기 발생 사전억제 및 신속한 수거·처리로 국민 불편 최대한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
■ 환경부는 장마철에 수해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한「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 추진대책」을 지난 6. 24(화)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 지난해에는 하천, 댐, 해안 및 침수지역에 98만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544억원의 처리비용과 수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으며, - 특히, 홍수에 떠내려온 부유쓰레기가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는 지난 6월초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4대강유역 대청소를 실시하고, 산지개발시 발생된 수목 등의 하천유입을 방지 하도록 하였다.
■ 또한, 발생된 수해쓰레기의 처리상황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지자체, 관계부처간의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 하도록 하였다. - 장마철 수해쓰레기 추진대책 주요내용 ·장마철 대비 산·계곡·하천·호소, 연안, 피서지, 농촌 지역 쓰레기 7.6까지 수거·처리(행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도로건설, 택지개발, 항만건설 현장 등 쓰레기 관리 실태 점검 및 수거·처리(건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환경부에 수해쓰레기 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자체, 댐·해안 관리기관 등과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지자체, 수자원 공사,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활용 가능한 목재 등을 선별하여 톱밥 ·땔감 등으로 재활용하고, 기타 초목류는 건조시킨 후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소각 ·댐·호소·하구둑 등의 부유쓰레기 수거는 수면관리기관 또는 사용권자가 실시하고 운반·처리는 지자체와 협의·시행 ·해양 유입 쓰레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수거·처리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에 다량의 수해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수록한 「수해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무 요령」을 만들어 자치단체공무원 등에게 배부하여 수해쓰레기 처리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첨부 :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 추진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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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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