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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지방환경청 주관 동강유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합동단속 실시
하계 휴가철 등 성수기 탐방객 및 래프팅객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등 지자체, 주민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동강유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합동단속 실시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노부호)은 휴가철인 성수기를 맞이하여 동강유역을 찾는 래프팅·탐방객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 등 환경오염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03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원도·영월군·평창군·정선군 등 관계기관 및 주민감시원(60명)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금번 단속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 6월 20일에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정선군, 동강관리사업소, 지역주민대표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대상, 단속방법 등 특별 단속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o 단속지역은 래프팅 및 탐방객이 집중되는 평창 진탄나루, 영월 어라연·섭세지역·문산나루, 정선 고성지역·광하지역 등 6개 지역을 거점으로 총 12명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o 지역별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불법 래프팅 운영, 불법어로,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 계도·계몽 활동도 병행하여 탐방객에 의한 위법행위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조치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02년 8월에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구간 중 동강 수면을 포함하여 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64.97㎢(2천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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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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