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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환경부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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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우리부에서는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개혁의 일환으로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우리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합니다. ㅇ 대상입찰 우리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ㅇ 시행일자 2003. 5. 26.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ㅇ 내 용 - 우리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물품·용역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요령 ㅇ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 1. 청렴계약 이행각서(담당공무원용 및 업체용)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 청렴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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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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