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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 개정
  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기능의 일부가 부여되고 지방위원회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입법 예고한 `부산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또 환경분쟁조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담당 사무관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과 주무담당 사무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 맡아 처리하고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토록 했으며 각 위원회 회의 소집시는 해당 위원장이 회의 소집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위원회 출석 위원 및 위촉 전문가에 대해서는 일비.여비 등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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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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