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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행동유도(넛지형 캠페인) 참여로 일회용품 사용 절감

 - 협약 참여업체에 다회용기 보급사업 우선 지원 혜택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5일 16개 음식점 가맹점(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가나다 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문화 확산을 약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5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작년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협약은 자율적인 일회용품 감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가맹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은 작년 11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회·단체들이 다회용품 사용문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토론회의 결실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1일에도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여를 약속한 바 있다.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식탁에 종이컵을 쌓아 놓고 운영하여, 꼭 필요한 양 이상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행동유도(넛지형 켐페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컵

 

 

앞치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4월 22일 오후 11:46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3 mini 프로그램 이름 : 17.2.1 F-스톱 : 1.6 노출 시간 : 1/120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39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4월 22일 오후 9:31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4 Pro Max 프로그램 이름 : 17.4.1 F-스톱 : 1.8 노출 시간 : 1/60초 ISO 감도 : 125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4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배달용기

 

 

 

<일회용품 사용시>

 

<다회용품 사용시>

 

  또한, 매장에서 사용한 투명 페트병 등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분리배출하고, 전문 회수·재활용 업체가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참여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 참여업체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개선됨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패러다임)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길 기대하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문.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부단장

임수영

(044-201-7417)

 

일회용품감랑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414)

 

 

붙임 1

 

 협약식 개요

 

□ 추진배경

 

 ㅇ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일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자발적협약 신규 체결

 

□ 협약식 개요

 

 ㅇ (시간) ‘24.4.25(목) 14:00~14:50

 

 ㅇ (장소) 켄싱턴호텔 여의도(그랜드 스테이션, 15층)

 

 ㅇ (참석자)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국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16개 협약 참여업체* 대표 등

 

 

    *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가나다 순)

 

 ㅇ (주요내용)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사용 후 종이컵·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거·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

   

□ 세부일정(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개식선언 및 내빈 소개)

일회용품감량추진단부단장

14:05 ~ 14:10

’5

⬩인사말씀

환경부장관, 프랜차이즈협회장

14:10 ~ 14:15

’5

⬩향후 일회용품 정책 방향

일회용품감량추진단부단장

14:15 ~ 14:17

‘2

⬩협약서 낭독

자원순환국장

14:17 ~ 14:20

’3

⬩협약서 서명

참석자 전원

14:20 ~ 14:40

‘20

⬩업계 의견 청취

참석자 전원

14:40 ~ 14:50

‘10

⬩단체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4:50

 

⬩폐회 및 환송

일회용품감량추진단부단장

 

 

붙임 2

 

 협약문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환경부, 협약에 참여하는 16개 업체(이하 ‘협약사업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한 일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본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환경부는 협약사업자,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2. 협약사업자,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과 홍보 캠페인 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나.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 매장 내에서 사용한 종이컵, 음료용 투명페트병 등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필요시 전문 회수·재활용 업체가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라. 협회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의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당해연도 일회용품 품목별 사용량, 분리 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한다.

 

 제3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환경부, 협약사업자, 협회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을 통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제4조(협약의 이행 등) ①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는 협약사업자들의 이행 우수 사례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지) 환경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협약사업자에게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상기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17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기관별로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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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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