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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부] 농식품부,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5만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9일(화)부터 28일(목)까지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 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축종을 중심으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메탄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

   *

   * 한육우·젖소에게 저메탄사료를 급여할 경우 각각 두당 2.5만원, 5만원을 지원하고, 돼지에게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두당 0.5만원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 돼지의 경우 8월경부터 신청 예정(질소저감사료 기준 마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또한, 농식품부는 추후 탄소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을 통해 대상 축종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처리, 생산성 향상 등의 감축 이행활동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축산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계획

 

붙임2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민

(044-201-2353)

 

 

붙임1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계획

□ 설명회 개요

 ㅇ (목적)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홍보 및 의견수렴

 ㅇ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

 ㅇ (참석 대상)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 사업 관계자

 ㅇ (주요 내용) 사업개요, 이행·증빙방법, 활동비 산출 방법(감액기준 포함) 등

 ㅇ (일시/장소) 3.19.(화)~3.28.(목) 14:00~16:00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권역별 설명회 일정(안) >

교육일시

시도

교육장소

주소

3.19.(화)

14:00

경기(인천)

경기도청 북부청 상황실(3층)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0

3.20.(수)

14:00

경남(부산, 울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3층

경남 함안군 함안대로 755

3.21.(목)

14:00

충남(세종, 대전, 제주)

축산환경관리원 6층 대교육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3.22.(금)

14:00

강원

원주농업기술센터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3.25.(월)

14:00

경북(대구)

참품한우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701-3

3.26.(화)

14:00

전남(광주)

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3.27.(수)

14:00

충북

충북농협 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

3.28.(목)

14:00

전북

농업인회관 소회의실(3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4:00 ∼ 14:05

5‘

참석자 소개 및 개회

축산환경관리원

14:05 ∼ 14:15

10‘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정책 설명

농식품부

14:15 ~ 14:25

10‘

시도별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 등) 설명

지자체

14:25 ∼ 15:00

35‘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추진계획 설명

축산환경관리원

15:00 ∼ 15:50

50‘

질의 응답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5:50 ∼ 16:00

10‘

정리 및 폐회

축산환경관리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활동)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한 영농활동* 중심으로 지원** 후 확대

 

     * 저메탄사료(소) 및 환경개선사료(돼지) 급이(‘24∼) /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25∼)

 

    ** 저탄소 인증 취득 비용, 사료구매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ㅇ (지원금액) 「활동별 이행 비용 + 예상 감축량 인센티브(2만원/톤)」 산정

   - (소: 저메탄사료) 한육우는 비육우(2.5만원/두), 젖소는 착유우(5.0만원/두) 급여 원칙으로 하되, 한육우는 번식우(2.5만원/두) 참여 가능

   - (돼지: 질소저감사료) 비육돈(0.5만원/두)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급여 원칙으로 하되, 모돈(임신돈, 포유돈) 참여 가능

 

□ (소요예산) 4,943백만원(직불금 4,625 + 운영관리비 318)  

 

□ (주관기관)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 : 사업총괄 및 관리)

 

    * 지자체(신청·접수·대상자 선정 및 지급), 관리원(이행점검, 지급액 산정, 사후관리)

 

□ (이행점검) 이행활동을 증빙하는 서류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ㅇ (1차 서류확인) 농가가 제출한 사료 급이 사진, 사료 구매영수증 확인

 

 ㅇ (2차 현장조사) 1차 점검 대상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현장 이행점검*

 

      *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구매량·급이여부 확인과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 (지급액 산정) 신청두수 × 지급단가 × 이행기간 × 감액기준(일괄급여 준수 여부, 증빙정도 등 고려)

 

□ (향후 계획) 사업 신청·접수(소 4~5월, 돼지 8월 예정) → 이행 활동·점검(5~10월) → 지급액 산정·지급(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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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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