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과제명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2022)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국 하천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천 훼손도를 평가하고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과 연계하여 건강성 환류 유도
❍ 실효성 있는 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건강성 훼손 하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진단 필요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3. 추진 목적
❍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훼손원인 진단하고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 등에 활용성 향상
4. 과업내역
❍ 훼손원인 진단 대상하천 선정
- 지류·지천 훼손유형별 조사대상(약 10개 내외)* 및 참조하천 선정
* 훼손심화 하천목록(‘20) 참조, 생태하천복원 또는 하천정비사업이 필요(예정) 하천 우선 고려, 발주처와 사전협의)
* 생물 훼손유형 및 단계, 토지이용현황(산림, 도시, 농촌, 복합) 등 구분
❍ 훼손하천 현장 조사
- (범위) 훼손원인 지점, 종·횡적 영향 구간 등
- (항목) 하천환경*(기상, 하천이용, 토지이용, 오염원, 환경기초시설, 저수로 형태, 인공구조물 등), 수리수문, 수질(유기물, 영양염류, 유해물질 등), 수생태(부착돌말류, 저서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등), 종·횡적 연속성**
* 지형도 및 수치지도, 항공사진, 토지이용도, 유역도 및 수계도 활용
** 현장조사 원칙, 수질/생물측정망 자료 활용 가능
※ 수생태 훼손하천 진단 및 해결책 제시방법 표준절차에 따라 조사 수행
❍ 훼손원인 진단, 평가 및 복원방안 제시
- (진단 / 평가) 하천 분석 → 훼손 유형화 및 예상원인 분류 → 현장조사 → 인과관계 등 원인분석 → 현장 정밀조사 → 원인진단 확정 및 원인별 해결방안 제시 → 하천별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방안 제안
※ 하천 수생태계 훼손진단 매뉴얼(환경부, 2019) 등 활용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
- (복원) 자연기반해법(NBS) 활용 등 훼손된 하천의 복원 방향 제안 및 대상 하천별 수생태계 복원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 제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365일
❍ 예 산 : 1,5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100-1133-326-260-0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