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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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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부터 본격 적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및 평가질의(조사항목별 분석범위와 방법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 (‘19.1.31.)
ㅇ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2월 18일까지 접수된 ‘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단, 현재 연구개발 예타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 적용 가능
□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평균 1년 이상 → 6개월)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 (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조사항목은 기술추세 분석 및 과학기술 수준분석을 실시하므로 연구개발 대상기술이 특정되어야 분석 가능
ㅇ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예)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문제·이슈 도출에 관련된 조사항목 부재, 「사업 목표의 적절성」은 낮은 계층(제3계층)에 위치하여 종합평가(AHP)시 그 중요성에 비해 가중치가 적게 배분될 우려
< 기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AHP평가) >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18.11.28.), 관계부처 협의(’18.12월 ~ ‘19.1월)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하였다.
ㅇ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이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하여,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제·이슈도출(Why) → 사업목표 설정 (What) → 세부 추진전략 수립(How)
< 개편된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AHP평가) >
□ 첫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하여,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ㅇ 먼저,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하였다.
ㅇ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 (예1) 기존에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에서 확인하던 ‘기술 추세 및 기술 수준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에서 평가질의를 통해 ‘기술 지정 사업’의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변경
※ (예2) 기존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에서 확인하던 사업 단위의 중복성은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항목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단위의 차별성과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세부 기술 단위의 중복성 검토는 기술 지정 사업의 경우에만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항목에서 검토
□ 두 번째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ㅇ 먼저,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하였다.
ㅇ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하여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하여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 조사항목별 세부 분석범위와 방법을 질의 형태로 제시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3월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19.3.5.(화) 14:00 / 세종 컨벤션센터 중연회장
ㅇ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주요 개편사항 : 평가항목 개편, 평가절차 간소화, 부처의 소명기회 확대 등 (‘19.1.29. 보도자료 참고)
□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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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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