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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체계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체계 개편

- ‘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부터 본격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및 평가질의(조사항목별 분석범위와 방법 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 (‘19.1.31.)

 

ㅇ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2월 18일까지 접수된 ‘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단, 현재 연구개발 예타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 적용 가능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평균 1년 이상 → 6개월)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 (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조사항목은 기술추세 분석 및 과학기술 수준분석을 실시하므로 연구개발 대상기술이 특정되어야 분석 가능

 

ㅇ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예)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문제·이슈 도출에 관련된 조사항목 부재, 사업 목표의 적절성은 낮은 계층(제3계층)에 위치하여 종합평가(AHP)시 그 중요성에 비해 가중치가 적게 배분될 우려

 

< 기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AHP평가) >

EMB0000083824c3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18.11.28.), 관계부처 협의(’18.12월 ~ ‘19.1월)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하였다.

 

ㅇ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이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하여,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이슈도출(Why) → 사업목표 설정 (What) → 세부 추진전략 수립(How)

 

< 개편된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AHP평가) >

EMB0000083824c4

 

첫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하여,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ㅇ 먼저,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하였다.

 

ㅇ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 (예1) 기존에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에서 확인하던 ‘기술 추세 및 기술 수준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에서 평가질의를 통해 ‘기술 지정 사업’의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변경

 

※ (예2) 기존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에서 확인하던 사업 단위의 중복성은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항목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단위의 차별성과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세부 기술 단위의 중복성 검토는 기술 지정 사업의 경우에만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항목에서 검토

 

두 번째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ㅇ 먼저,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하였다.

 

ㅇ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하여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하여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 조사항목별 세부 분석범위와 방법을 질의 형태로 제시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3월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19.3.5.(화) 14:00 / 세종 컨벤션센터 중연회장

 

ㅇ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주요 개편사항 : 평가항목 개편, 평가절차 간소화, 부처의 소명기회 확대 등 (‘19.1.29. 보도자료 참고)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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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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