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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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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 - 국립공원 입장료는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함 * 입장료 면제 대상자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 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 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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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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