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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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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개정안, 내년초 시행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7.13(화) 국무회의를 통과,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관리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 7.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금번 개정안이 최근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그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해 그 품질의 유지와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해 ‘95년이후 자유화된 석유유통시장에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석유위기 또는 유통질서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개정은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의 전문개정이다. 현행 43개조항으로 이뤄진 석유사업법은 이번 개정으로 11개조항이 신설되고, 27개조항이 개정되며, 4개조항의 삭제와 16개조항의 유지로 총 50개 조항이 됐다. 이와 함께,『석유사업법』이라는 법률의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됐다. 산업자원부는 03년 4월부터 법률안 전문개정 작업을 해왔으며, 행정부내 입법절차를 마치고 7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늦어도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23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석유가 유사휘발유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용제수급상황 보고기관을 석유공사에서 유사휘발유 단속기관인 석유품질검사소로 변경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해, 04.10.1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석유가스(LPG)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을 현행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서 45일분으로 조정하되, 신규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06.7.1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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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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