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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배출가스 규제 유예 감사 청구

사단법인 환경정의(이사장 원경선)는 14일 정부가 최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조치를 2개월간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구서에서 "경유 상용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유로(EURO)-2에서 유로-3으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3년6개월 이상 경과기간이 있었는데도 시행당일인 7월1일 개정키로 한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경제장관 간담회 이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를 한 데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환경부는 단 2개월간 기준을 유예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국민의 안위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00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유 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002년 1월부터는 유로-2로, 2004년 7월1일부터는 유로-3으로, 2008년 1월1일부터는 유로-4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현대자동차의 기술개발이 늦어지자 유로-3 시행을 9월로 미루기로 한 뒤 시행규칙을 재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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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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