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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도 시험기관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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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4 - 69 호
분해성합성수지 생분해도 시험기관 지정계획 공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및 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03-64호, "03.3.26)제3조 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생분해성 합성수지재질 시험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의 장비·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 - 장비: ① 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고시 제4조 규정에 의한 시험(KS M 3100-1)을 할 수 있는 장비(시료 3개 이상 동시시험이 가능할 것) ② 분해성합성수지의 재질확인에 관한 시험기기 - 인력: 유사시험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3인 이상) - 실험실: 실험실 순수 면적100㎡ 이상 □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04.6.3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합성수지시험 분야 사업실적, 기술인력·시험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 기관 소개서(기관 설립목적, 직원·업무·조직현항, 그간의 사업실적 등) ※ 사업계획서는 기관소개서를 포함하여 100쪽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 심사기준 - 합성수지시험 분야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재정능력 - 생분해성 합성수지 분야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 확보현황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02-2110-6917~6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4년 6월 9 일 환 경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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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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