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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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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4.16(금) 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금일 마련된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방향 > ㅇ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ㅇ 공장 설립은 가급적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지할 경우에도 가급적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으로 유도함 첨부 : 관련보도자료,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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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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