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건설교통부는 4.16(금) 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금일 마련된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방향 > ㅇ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ㅇ 공장 설립은 가급적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지할 경우에도 가급적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으로 유도함
첨부 : 관련보도자료, 개선방안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대형사업 환경평가 지역주민 참여 확대
다음글 환경法 실천이 먼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