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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름세 지속땐…내달 강제 10부제 시행

정부는 유가 급등세가 다음달에도 지속되면 승용차 강제 10부제,심야 영업시간 제한 등 2단계 비상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 이후 국제 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35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3단계 비상대책 중 2단계 대책의 일부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행이 검토되는 2단계 조치로는 차량 강제 10부제,심야 영업시간 제한,승강기 3층 이하 운행 금지 및 4층 이상 격층 운행,옥외조명 제한,백화점 할인점 등의 영업시간 외 조명 제한 등이다. 2단계 비상대책 실시 기준은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선 35달러 이상이지만 급등세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기 실시가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수기인 2·4분기부터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OPEC의 추가 감산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2단계 대책 시행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중대한 수급 차질은 없어 강제적인 비상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가가 급격히 상승해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차량 강제 10부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 비상조치로 22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와 전국 2157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수요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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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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