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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Title | [산업부] 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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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 3주간 제12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2) 참석, 한-EU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다자간 협의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주력했다고 함.
ㅇ 특히, 지난 6월 5년만에 개최된 MC12에서 회원국간 치열한 논의끝에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 등 세계가 마주한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수산보조금, 디지털 교역(전자적 전송물) 등 미래를 위한 통상규범의 기틀을 마련하며 다자무역체제의 향방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
ㅇ 아울러, EU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상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기여하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원 팀으로 함께 뛰겠다고 함
□ 안 본부장은 금일 논의될 안건과 관련하여,
➊ 각국의 산업전략(공급망·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강화와 더불어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아태지역 중심으로 신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 직면한만큼, 부처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겠다고 함
➋ IPEF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IPEF 민관전략회의(본부장 주재, 6.23일 출범)를 구심점으로 업계‧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함
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함.
[1호 안건] 새정부의 新통상정책 방향
□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그린 혁신을 뒷받침하는 통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임.
ㅇ 금번 회의에서는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는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국정과제에 기반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산업계·통상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임
[2호 안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계획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출범(5.23) 이래, 참여국들간 의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및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 등 14개국 참여
ㅇ 금일 회의에서는 공청회(7.8) 개최에 앞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IPEF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IPEF에서 공급망‧디지털 등 그간 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임
[3호 안건] 기후변화와 통상 현안 및 대응방안
□ 최근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상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한 새로운 규범화 논의도 진행 중
ㅇ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국익을 고려하여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지원도 병행할 계획
- (무역조치) 각국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WTO 등 통상법 합치 및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 EU 등 관련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
* EU CBAM 및 공급망실사 법안, 美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발의 등
- (복수국 협력) IPEF 등에서 새로운 환경 관련 무역규범이 형성될 수 있는 바, 우리의 기회·부담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
- (국제기구)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관심 논의에 대해 우리 입장 적극 개진
- (기업지원) 산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환경 관련 무역조치 및 규범 도입 동향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
* △ 제도 이행방안(EU CBAM 보고의무 등) 관련 정보제공, △ 제품 全주기 탄소배출량(LCI) DB 구축 등
< 안건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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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
Sources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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