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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국립공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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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명 : 국립공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수립한 국립공원공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17~`21)의 기간 완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계획(`23~`27) 수립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 2022.3.25. 시행)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 2022.4.29.) → 62개 공공기관에 국립공원공단 포함
3.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3년 ~ 2027년(5개년 계획) □ 공간적 범위: 전국 21개 국립공원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배경, 수립 범위,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국립공원 기후변화 적응대책(`17~`21) 추진성과 평가 ◦ 기초조사(국립공원공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국립공원/시설물 현황 등), 지역현황 분석, 기후현황 및 기후변화 전망 ※ 기후변화 전망은 수립시점으로부터 향후 20년 후 미래 전망 시점까지 ◦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 ◦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방법 선정, 평가결과, 우선순위 위험도 선정) ※ 평가대상별(시설, 탐방객(공공서비스 이용자), 생태계, 관리자(직원)) 특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 기후위기 적응 목표 및 전략 설정 ※ 향후 20년의 기후위험도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계획이 5년간 추진될 수 있도록 실천적 목표와 실질적 전략 설정 ◦ 분야별 적응대책 선정 및 발굴 ※ 생태계부문, 재난안전부문, R&D부분 등 분야별 적응대책 선정 및 발굴 ◦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세부목표, 이행전략, 실천계획 및 추진일정) ※ 부문별 적응대책 우선 순위선정 및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이행 추진 조직 및 예산, 이행사항 자체 모니터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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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
StartDate | 2022-08-24 | ||
EndDate | 2022-08-29 | ||
View Original URL | View Original> | ||
Category | Others | ||
Project schedule | |||
Sources | NTIS | ||
Country |
Priv | 해양기후변화 기초조사 및 예측 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 연구(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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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 탄소중립 및 해양재해 대응을 위한 저궤도 위성 개발 기획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