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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부]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제4차 IRA 정부합동대책반 개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제4차 IRA 정부합동대책반 개최

-EU 탄소국경제도 대응방안과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협력 모색 -

- 美 IRA 하위규정 관련 의견 제출 등 IRA 대응계획 논의 - 

 

 

 ❶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22.11.2(수) 오전 10:00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회의 개요 >

 

 

 

· (참석)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 (장소) 서울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안건) ①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②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③ (서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ㅇ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1호 안건]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위한 기관별 입법경과 및 주요 내용, 그간 정부의 대응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최종합의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산업계와 함께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양국간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이행법안 내용, 조치 전환기간(3년 또는 4년) 중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EU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과 관련한 산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호 안건]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한중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재 수시 개최되고 있는 ‘한중 통상장관회담’ 및 한중 FTA 이행 점검을 위한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ㅇ ’01년 설치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여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新 통상의제 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호 안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서면)

 

 

□ 지난 9월 한-아세안 간 역내 산업협력·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참석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특히, 안 본부장이 제안한 「한-아세안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비전 공동연구」는 각국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12월 주한 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동 계기로 이뤄진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이후, 지난 10월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를 개최하여 원자재 공급망, 에너지 협력 확대 및 한-필리핀 FTA 서명 등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또는 양국 정상 순방을 계기로 성과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 (韓)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필) 통상산업부 차관

 

 

 ❷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추진위원회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개최하였다.

 

 ㅇ 금일 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는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등 향후 IRA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특히,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5일부터 한달간(10.5~11.4)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정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ㅇ 그간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 합동 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안건별 담당자 >

 

번호

번호

산업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상

추진

위원회

1호

통상법무기획과

고상미 과장

 이창우 사무관

044-203-4870

044-203-4878

2호

동북아통상과

박정미 과장

문성용 사무관

044-203-5690

044-203-5694

3호

(서면)

아주통상과

김범수 과장

강봉조 사무관

044-203-5710

044-203-5712

IRA

정부합동

대책반

-

통상정책총괄과

조수정 과장

문경준 사무관

044-203-5620

044-203-5622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

이듀정 사무관

044-203-5650

044-203-5651

File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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