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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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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 연구개발,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

 

 

□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

□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조건을 달성해야 녹색에 해당

□ 원전의 안전성‧환경성 향상 촉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기대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 

 

 ○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보완 기후위임법률(유럽연합 2022/1214) 발의(‘22.2.2), 최종통과(‘22.7.11)

 

□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 방사성폐기물처분 / 사고저항성핵연료 / 소형모듈원자로(SMR) / 사용후핵연료 / 원전해체 / 핵융합 / 환경보건 / 원자력산업 / 원전 전력계통 / 기후‧에너지 / NGO 등 11개 분과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내 최신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기술

 

 ○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

 

 

 

녹색부문

제1절

사. 연구개발

(2)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① 활동기준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8) 우주·해양용 (초)소형원자로, (9) 핵융합, (10)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신뢰도 향상 중 하나 이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전환부문

제2절

나. 발전·에너지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4)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① 활동기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다. 2031년 1월 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붙임 2

 

 질의응답

 

 

 1.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이유는?

 

 

 ◇ 원전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

 

      ※ 美·EU 등 주요국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원전 활용 추세

 

 

 2.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닌지?

 

 

 ◇ 작년 발표 당시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원전 포함 여부 결정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 ‘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아님

 

 

 3. EU 택소노미와 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 녹색분류체계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함

 

 

 

 4. EU 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며,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오히려 K 택소노미 원전 포함은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임

 

 

 5.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시기가 EU 대비 너무 늦지 않은지?

 

 

 ◇ 주요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에서는 ‘31년이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며, 사고저항성핵연료 도입 촉진을 유도하고자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

 

    ※ EU는 ‘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상용화 시점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법률 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 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와 특별한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 EU 택소노미처럼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 고준위 방폐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연도제시는 불필요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산업부, ‘21.12)

 

 ◇ 다만,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EU는 다수 국가의 연합체로 소속 회원국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연도 조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

 

 

 

 

 

 

 

 8.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을 전환부문에 포함한 이유는?

 

 

 ◇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함

 

 ◇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환부문에 포함하였음

 

 

 9. 초안 발표 이후 최종 발표까지 절차는?

 

 

 ◇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산업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 추가 의견수렴 절차 후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임

 

 

 

 

 

 

 

 

 

 

 

 

 

 

 

 

참고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념 및 원칙

 

 □ (개념)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 (성격)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 제시를 위한 자발적 지침

 

 □ (구성)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경제활동

 

 □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➀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➁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 Do No Significant Harm)

 

   ➂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녹색활동 적용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을 충족

 

<적용기준 세부내용>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활동기준 해당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활동

 

 

참고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반영표

 

 

◈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45년까지 전환부문에 포함

 

부문

활동명

인정

기한

인정기준

녹색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

-

전환

원전 신규건설

2045년

ㅇ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ㅇ 최신기술기준 적용

ㅇ 온실가스 100g CO2eq./kWh 이내 배출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원전 계속운전

2045년

ㅇ ’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ㅇ 온실가스 100g CO2eq./kWh 이내 배출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8) 우주·해양용 (초)소형원자로, (9) 핵융합, (10)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신뢰도 향상 중 하나 이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참고 3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 비교

 

 

구분

EU 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고저항성

핵연료

ㅇ ‘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ㅇ (신규건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ㅇ (계속운전) ‘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ㅇ ‘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

ㅇ < 좌 동>

최적가용기법

(BAT)

ㅇ 신규건설 시 최적가용기술 적용

ㅇ 신규건설 시 최신기술기준* 적용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온실가스

ㅇ 온실가스 100g CO2eq./kWh 이내 배출

< 좌 동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 좌 동 >

인정기한

ㅇ (신규건설) ‘45년까지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

ㅇ (계속운전) ’40년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 

ㅇ (신규건설) < 좌 동 >

ㅇ (계속운전) ’45년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 

연구개발활동

ㅇ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연구·개발·실증·적용

ㅇ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참고 4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요 및 개발동향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Tolerant Fuel) 개요

 

 ㅇ (정의)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 Zr-UO2 기반 핵연료, 원전 설계기준 초과 시 급격한 고온 수증기 산화반응으로 핵연료 다량 손상 및 수소폭발 위험 증가(냉각기능 상실시 20~30분 이내 중대사고 발생 가능)

 

핵연료 소결체

피복관

◈ 상용 UO2 소결체*에 소량의 첨가제 주입으로 열전도도를 향상시켜 핵연료 온도 저감 및 고방사성 핵분열 생성물(Cs/I) 방출량 저감

    * 작은 원주 모양의 우라늄 덩어리로 피복관에 삽입하여 봉하면 연료봉이 됨

◈ 상용 지르코늄(Zr) 피복관*에 크롬(Cr) 등을 코팅하여 고온 수증기 산화 저항성 향상, 원전의 파손, 치수 변화 및 열충격에 의한 손상 저항성 증가로 핵연료 건전성 유지

    * 소결체를 둘러싼 관으로 강철판 안팎에 콘크리트나 철선을 덮어 만든 관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후쿠시마 원전 사고(’11) 이후 원전의 경제성 향상보다는 안전성 개선으로 개발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ATF 상용화를 위한 연구 추진중

 

 ㅇ (해외) 미국, 프랑스가 우수한 ATF 개발 기술력을 보유, ‘19년부터 상용로 연소시험 진행 중이며 ’20년대 후반 상용화 목표

 

      ※ ATF 기술개발 시 연구로 3~4년 연소, 상용로 4.5년 연소, 각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한 기존 핵연료 인허가 심의 2~3년 소요

 

 ㅇ (국내) 연구로 연소시험(‘23년), 상용로 연구시험(’24년) 후 ‘29년 인허가 신청 및 ’31년 상용화 목표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상용화를 위한 연구 협력 협약* 체결(‘22.5)을 통해 연구·개발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노력 추진중

 

      *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참고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개요 및 국내·외 현황

 

 □ 개요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알파선 방출 핵종 농도 4,000Bq/g, 열발생률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외 방사성폐기물(작업복, 장갑 등)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는 ➀임시저장(소내저장), ➁중간저장, ➂재처리, ➃영구처분(재처리 후 처분, 직접처분)으로 구성

 

    - (임시저장) 사용후핵연료를 방사능과 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 내 수조나 건식저장 시설에서 중간저장 전까지 임시저장

 

    - (중간저장)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 전까지 중장기적(40~80년)으로 저장

 

    - (재처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뽑아내서 전기 생산 등에 재사용(프랑스, 러시아 등)

 

         ※ 재처리 후 폐기물은 영구처분 전까지 재처리 시설 내에서 임시저장

 

    - (영구처분) 지하 깊은 곳(500m 이상)*에 격납하여 영구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 격리

  

        * 심층‧해양‧우주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으나 국제기구(IAEA 등)는 경제성‧안전성을 고려하여 심층처분 권고 

 

        ※ ➀재처리 후 영구처분, ➁재처리 과정 없이 직접 영구처분 방식이 있으며 현재 영구처분을 수행하는 나라는 없음(핀란드가 ‘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세스 >

 

 

 □ 국내·외 현황

 

  ㅇ (해외)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25년에 가동 예정, 프랑스와 스웨덴은 처분장 부지 마련 완료

 

    - (핀란드) 1983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2001년 부지선정(오킬루오토 섬), 2016년 건설시작 후 2025년 가동 예정

 

    - (스웨덴) 1992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2009년 부지선정(포스마크 지역), 2022년 1월 건설계획 승인, 2030년 초반 가동 전망

 

    - (프랑스) 1987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1999년 부지(뷰흐 지역) 선정, 현재 건설 허가 진행 중이며, 2030년 중후반 가동 전망

 

        ※ 부지선정 후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절차 중단·재개를 반복하여 착수 시점 대비 일정이 지연됨

 

    - (스위스) 2008년 처분시설 부지확보 착수, 2022년경 부지선정 예정

 

    - (미국) 1987년 부지선정(유카산 지역) 하였으나, 2009년 유카산 처분시설 건설 중단하였으며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재논의 중

 

  ㅇ (국내)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없으며, 향후 20년 내 중간 저장시설 확보, 37년 내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계획 중임(‘21.12, 산업부 발표)

 

      ※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부지선정까지 약 13년 소요, 부지선정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까지 약 24년 소요

 

 

 

사업

준비

 

부지선정절차 착수

      ≫≫     

관리시설

부지확보

       ≫       

중간저장시설

확보

  ≫≫≫  

영구처분시설

확보

 

 

Y

 

Y + 13

 

Y + 20

 

Y + 37

 

    - 국내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저장하고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15년부터 경주에서 운영 중임

 

 

File
Sources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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