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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베트남] 2021년에 산업폐수처리 수수료 변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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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산업폐수처리 관련 환경보호 수수료에 관한 2016년의 칙령(Decree 154)을 대신할 신규 칙령을 발표함. ● 2021년 1월 발효 예정인 신규 칙령(Decree 53/2020NĐ-CP)에 따라 1일 20m³의 폐수를 방류하는 생산 및 가공 시설에 기존의 150만 동(63.8달러)이 아닌 연간 최대 400만 동의 폐수처리 수수료가 청구될 예정임. ● 이에, 생산 및 가공 시설의 1일 폐수방류량이 10~20m³인 경우 연간 400만 동을, 5~10m³이면 300만 동을, 5m³ 이하면 250만 동을 납부해야 함. ● 20m³/일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 생산 시설은 연간 400만 동의 고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폐수에 함유된 환경오염물질의 종류(예: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SS), 수은(Mercury, Hg), 납(Lead, Pb), 비소(Arsenic, As), 카드뮴(Cadimium, Cd))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임. ● 이러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수료는 1kg당 2,000~2,000만 동까지 다양함. ● 예를 들어, 화학적산소요구량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2,000동/kg이고 수은 처리에 대한 최대 수수료는 2,000만 동/kg임. ● 생활폐수처리 수수료는 수도세의 10%(부가세 제외)로 책정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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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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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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