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lobal NEWS

Global NEWS 상세보기
Title [미국] 캘리포니아 등, 멸종위기종 보호 약화 추진한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 이번 소송 제기 한 달 전, 미국 내무부의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과 상무부 수산청은 1970년대 제정된 멸종위기종 보호법 최종 수정안을 발표함. 수정안에는 멸종위협종으로까지 멸종위기종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자동 확대하는 관행을 종식하고,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생물의 보존 서식지(critical habit) 지정을 금하고, 동물 보호의 경제적 효과를 경시하는 표현이 담김. 
  (*) 내무부 : Interior Ministry,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 Fish and Wildlife Service
  (**) 수산청 :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멸종위기종보호법 : Endangered Species Act

● 이에 대해 베세라 검찰총장은 정부 개정안은 과학적 결정에 경제적 논리를 대입함으로써 과학과 데이터를 경시한 결과라며, 동물의 보호 여부는 경제적 득실을 따져서 결정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함. 

●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흰머리 독수리, 귀신고래, 회색곰 등을 멸종위기에서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새로 멸종위기종이 지정될 때마다 광범위한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채굴·채광 기업들로부터 불만을 사 왔음. 트럼프 정부는 석유와 가스와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보호법도 약화시킴.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러시아] 러시아, 파리기후협약 최종 승인
Next [미국] 캘리포니아 등, 멸종위기종 보호 약화 추진한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TOP